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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스쿨 안내 저작권이 궁금할 때 저작권스쿨! 출판계약서 상담 https://www.copycat.or.kr/ 저작권스쿨 - 한국저작권교육센터 저작권스쿨::한국저작권교육센터 공식 사이트입니다. www.copycat.or.kr 2024. 2. 28.
임프린트 만들까? Q. 또 하나의 출판브랜드, 임프린트 만들기 임프린트를 만들어야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임프린트가 뭔가요? 임프린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출판사를 창업하고 책을 출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분야의 출판물을 만들면서 시작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는 종합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지은 출판사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해당 분야의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이름의 출판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별도의 출판브랜드인 ‘임프린트’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출판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 2024. 2. 27.
출판사 창업을 할 때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출판사 창업할 때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출판사 신고(등록)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출판사 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책은 면세품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이 책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면세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면 출판업 이외의 다른 업종이 있어야 합니다. 출판만으로는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업무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디자인업을 종목으로 .. 2024. 2. 26.
세트 ISBN 신청 방법- 2편 다품목 묶음 세트 2. 다품목 묶음 세트 일반세트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품목 묶음세트는 이럴 때 신청합니다. ① 일반세트 없이 개별 ISBN만 받은 도서들을 추후에 묶음 유통할 때 신청합니다 ② ISBN이 부여된 도서와 일반 상품을 묶음 유통할 때 신청합니다 ③ 일반세트 내 작은 세트를 구성할 때 신청합니다 - 신청 순서 ① 개별도서 ISBN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다품목 묶음 세트 신청서에서 개별도서 ISBN 및 상품정보를 입력하여 세트 구성합니다 - 다품목 묶음 세트의 종류 도서만으로 이루어진 다품목 세트 / 도서와 일반상품으로 구성된 세트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관련 글 더 보기=>: 세트 ISBN 신청 방법- 1편 2024. 2. 22.
세트 ISBN 신청 방법- 1편 일반세트 책을 출판할 때 유사한 책들을 묶어서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세트 ISB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트 ISBN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세트 구성 2. 다품목 묶음 세트 1. 일반세트 - 출간 전, 세트 ISBN을 먼저 구성하고 개별 ISBN이 나올 때마다 세트 내 포함시킵니다. - 신청 순서 ① 일반세트 ISBN을 먼저 신청합니다 ② 개별 ISBN 신청 시 ‘세트 내 포함 도서’ 체크 후 세트 ISBN 번호를 넣어줍니다. - 세트와 개별도서의 부가기호는 동일해야 합니다. ※ 단, 아래 2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① 세트 내용분류기호 080(총류)에 한해 각 권의 내용분류기호는 000~990까지 모든 번호 가능합니다. ② 세트 .. 2024. 2. 22.
오디오북 업체 -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①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②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조항 ③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는 조항 ④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⑤ 법령에 의해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⑥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⑦.. 2023. 12. 24.
책을 내고 싶은데 출판지원금이 있을까요? 책을 내고 싶은데 출판지원금이 있을까요? 책을 출판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쓴 원고가 우수하다면 정부지원금으로 출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기획(계획)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원고를 다 썼다면 원고를 제출하여 검토받은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 규모와 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출판에 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원고를 다 쓰지 않은 경우 - 출판기획서로 지원금 받기 2. 원고를 다 쓴 경우 - 원고를 제출하여 출판지원금을 받기 3. 이미 책을 출판한 경우 - 출판된 책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기 1번과 2번의 경우는 '우수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 2023. 12. 23.
출판사 폐업을 할 때 생각할 것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판사를 시작했으면 출판사 폐업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처럼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이 좋아 시작했지만 책 판매가 저조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폐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타격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매업체의 부도사태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출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은 대표자에게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잘 이겨낸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 12. 19.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저자로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책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랗게 즐거운 일이 잘못 작성한 출판계약서 때문에 악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저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출판계약을 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계약인데요. 일단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는 어.. 2023. 12. 18.
알라딘, 전자책 유출 후폭풍 2023년 5월에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서비스하던 전자책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지난 5월,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이 해커는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한국경제 2023. 12. 3). 대규모의 전자책이 유출된 것은 거의 처음이다 보니 해당 인터넷서점도 관련 출판사들도 크게 당황하고 대책마련이 고심하였습니다. 전자책이 유출된 것은 맞는데 피해상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다 보니 후속 대책은 미비한 상태로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알라딘에 전자책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와 보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알라딘은 사과문을 내고 “보상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보상을 두고 .. 2023. 12. 6.
대필작가의 권리 Q. 대필작가도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뭐라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돈 받았으니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요? 대필작가는 돈을 받고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을 주로 의미한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글을 대신 쓰고 비용을 받는 일을 대필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필의 중요 특징은 글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글을 의뢰한 사람이 자신이 글을 쓴 척한다는 점이다. 즉 글을 의뢰한 사람이 저자가 되고 글을 직접 쓴 대필작가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게 된다. 이래도 될까?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있다. 무언가 글을 쓴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된다. 저작권법에 '돈을 댄 사람'의 권리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다. 대필 맡긴 사람의 권리, 대필 한 사람의 권리 등등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오로지 창작한 .. 2023. 3. 24.
저작권법 2021. 6. 9. 시행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 202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