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판하는 절차

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by Spike Lee.. 2019. 12. 17.

Q 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입니다.

출판사만 등록한 상태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연말까지 계약되어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근로계약 시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경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11월에 책도 내고 12월까지 현 직장의 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출판해도 될까

 

 

A 사업자등록은 퇴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계약사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으나 아마도 퇴사 사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회사 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낼 때 회사와 협의하는 방향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짜피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퇴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판 시기를 조정하거나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독립출판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출판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독립출판이더라도 규모가 커진다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