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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이슈

노무현재단 vs. 교학사 소송 화해로 종결

by Spike Lee.. 2020. 2. 28.

노무현재단 vs. 교학사, 비하소송 화해종결

 

교학사는 출판한 교과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사진이 게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추노’의 도망친 노비에게 낙인 찍는 장면에서 노비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수록한 것입니다.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사진인데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 사진이었습니다.

 

2019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교학사 측을 상대로 유족 등은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요. 형사사건은 불기소처분됐고, 민사소송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제시한 화해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학사에서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노무현시민센터에 기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노무현재단(이하 재단)은 지난해 3월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게재된 노무현 대통령 모욕적 합성 사진에 대해 유족과 17,264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 2월 10일, 11일 양일에 거쳐 유족의 민사소송과 집단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교학사)에게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할 것과 원고(유족)의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1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19.4.1. 한겨레신문 광고와 동일) 또는 3,000만 원을 센터에 추가 송금할 것을 화해권고의 내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출처 : 노무현재단 사이트(www.knowhow.or.kr)

 


2020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화해권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하여 원하는 것을 조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이므로 서로 양보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때 화해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학사에서 책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진을 수록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교학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왜 발생했을까요?

 

책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찾게 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설명하다 보면 관련 사진을 수록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고 책에 수록할 때 발생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쓰거나 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진을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사용한다면 출판사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는 사진을 사용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책에 수록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조작된 사진인 줄 모르고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집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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