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판이슈

반디앤루니스 서점(서울문고) 부도

by Spike Lee.. 2021. 6. 20.

" 반디앤루니스 서점(서울문고) 부도 "

 

반디앤루니스 서점을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2021년 6월 17일 부도를 냈다. 부도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약속한 기한 내에 결제하지 못하면 발생한다.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한 서울문고는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서울문고는 어음 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종 부도상태가 됐다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밝혔다. 1988년 설립된 반디앤루니스는 오프라인 서점 매출 기준으로 3위이며 수많은 출판사들이 거래하고 있다. 

 

반디앤루니스 부도 소식

 

부도소식이 알려지자 거래 중인 몇몇 출판사는 책을 회수하러 반디앤루니스 매장으로 갔다. 영업종료된 매장에서 자사의 책을 가져나와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당 출판사의 책일지라도 반디앤루니스 매장에 있는 책은 서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가져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이 서점에 출동하였다고 한다.

 

서점의 부도, 폐업은 출판계에서 흔한 일처럼 되어 버렸다.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경기불황을 타는 특성상 언제든 서점 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는 서점만 보는 것이 아니다. 거래하는 출판사도 피해를 입게 된다. '위탁거래'방식으로 책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위탁거래는 책이 서점에서 판매가 되면 출판사가 판매대금 정산을 받는 형태의 거래방식이다. 즉 서점에 있는 책은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구매하여 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점의 부도는 곧 출판사의 피해로 이어진다. 

 

과거 송인서적의 부도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송인서적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점이 아니라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서점이라서 일반독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책 도매업체인 '송인서적'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고 춢판사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 반디앤루니스 같은 대형서점의 부도는 출판사의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어음거래'가 문제다. 어음결제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위탁 판매방식으로 거래하는 출판업계에서 어음거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도를 막지 못할 것이고 결국 출판사까지 휘청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어음결제를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어음결제는 대형서점에는 유리할 지 몰라도 지역의 작은 서점이나 출판사들에도 유용할 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벌써 수차례 서점 부도사건을 겪고도 출판업계에서 어음결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음이 다른 업계에는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출판업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업계는 어떨까? 이미 정착된 온라인 판매 방식에서 판매자에게 현금이 아닌 어음결제를 하는 업계가 있을까. 온라인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온라인마켓 운영사는 다음 달에 입점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현금결제한다. 온라인 판매는 현금결제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출판업계도 고질적인 어음거래 방식을 퇴출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울문고 부도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출판업계는 반복되는 어음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음결제' 방식을 퇴출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