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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바코드(ISBN) - 발행자 번호 신청 책에 보면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는 책의 고유번호입니다. 출판사의 발행자 번호와 책 번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우선 발행자번호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발핼자번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받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발행자번호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로 합니다. 2019. 11. 28.
출판사 설립 절차(직접 출판하는 방법) 출판사를 차려서 직접 출판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설립을 결심했다면 출판사 이름을 정하고 출판사 신고를 합니다. 출판사 등록은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문화과에서 출판사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를 하면 1주일 이내에 출판사 신고증이 나옵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출판사 신고를 하면 출판사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발행자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2019. 11. 28.
자비출판하는 방법 자신이 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할 때 제작 비용을 저자가 대고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비출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출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능한 한 출판사의 비용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자비로 출판을 하더라도 책을 잘 만들어 주는 곳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엉망으로 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판의 길은 멀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비로 출판하거나 독립적으로 출판해서라도 자신의 책을 내고 싶다면 이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비출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작비용 정도를 저자가 부담합니다. 책에 따라 제작비용이 다르므로 자부담 비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2019. 11. 28.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 원고를 다 쓰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원고를 출판해 줄 출판사를 찾아야 합니다.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하여 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는 일은 지난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으면 금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원고를 다 썼다면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자신의 원고를 책으로 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좋은 원고라면 금방 출판계약이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에는 책 제목, 저자 소개, 책 소개, 목차, 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보내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이 [출판기획서]입니다. 출판기획서와 샘플 원고를 함게 출판사에 보내는 일이 투고의 시작입니다. 투고를 하.. 2019. 11. 28.
내 책 출판하는 방법 Q. 내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자신의 책을 출판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자신이 직접 출판사를 차려서 출판을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1)기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출판 방법입니다. 자신이 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출판사와 협의가 되면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인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2)자신이 직접 출판사를 만들어서 출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판사 창업이 됩니다. 출판사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여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책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방법1의 경우 책을 출판해 줄 출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잘 .. 2019. 11. 28.
인쇄소의 공장등록과 직접 생산 증명원 발급 방법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위해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직접생산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다.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에게 조달청 입찰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출판물에 대해서도 조달청에 입찰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있는 출판사나 인쇄소가 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건물이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건물인지를 알아 봐야 한다. 즉 공장등기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아무 빌딩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공장형 빌딩들이 있다. 층고가 높고 높은 하중을 견디는 건물들이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직접생산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 위탁 생산이나 임가공을 하는 것은 직접생산이 아니다. 장비, 기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설치하고 직접 생산해야 해당이 된다. 관할 담당자가 실사.. 2019. 11. 15.
판권면(판권지, 판권페이지) 기재사항 책에 보면 맨 뒤 또는 앞 쪽에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주소 등을 기재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면을 일반적으로 '판권면', '판권페이지', '판권지'라고 부릅니다. 판권면(판권지)에는 책 제목, 저자 이름, 발행처에 관한 사항(발행자,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이 들어간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책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다. 초판 발행일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발행일이 곧 저작권 발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발행일자는 도서정가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능한한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다소 날짜가 맞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쇄일정을 살펴보고 발행일을 예상하여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발행일에는 초판 발행일도 있고 2쇄, 3쇄처럼 추가 인쇄를 하는 경우와 2판 3판처럼.. 2019. 11. 15.
오디오북 제작부터 저작권까지 지난 10월 31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출판지원센터 주관으로 오디오북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오디오북의 제작부터 저작권까지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다루었는데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깊은 관심과 열띤 질문을 하여 오디오북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다. 2019. 11. 1.
매절계약을 아시나요? 매절계약을 아시나요? 매절계약을 아시나요? 글 : 이승훈(한국출판경영연구소 대표)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 중에 ‘매절계약’이 있다. 출판사에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할 때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판사에서는 창작자인 저자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번에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출판계약의 형태를 ‘매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하는 ‘매절계약’이 법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계약이다. 즉 ‘매절계약’을 한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계약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대로 ‘매절계약’의 의미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출판사들의 고민은 시작된다. 기존의 .. 2019. 10. 30.
'편저'는 어떤 때에 기재하는가? '편저'는 어떤 때에 기재하는가? 책에 보면 간혹 '편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자를 표시할 때 저자 OOO라고 적는다. 저자로 표기된 사람은 저자로 추정이 된다. 즉 가짜로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도 적혀 있는 그 사람이 저자로 인정된다. 물론 오기로 인하여 잘못 표기 되었다면 고치면 되고, 저자라는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 표기를 정정할 수도 있다. 저자 홍길동 VS. 편저 홍길동 책 표지에 있는 편저는 무엇일까? 이 경우 편저는 편저자의 줄임말이다. '편저'는 편집저작물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다. 편집저작물을 소재의 배열과 편집에 대하여 창작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주로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책을 만드는 경우 편저라고 흔히.. 2019. 10. 28.
디지털출판세미나- 오디오북 제작부터 판매까지 오디오북 제작부터 유통까지 알려주는 디지털출판세미나가 10월 31일에 열립니다. 최근 오디오북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 이렇다할만한 매출을 보이는 곳이 적습니다. 그러나 오디오북 제작 등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자출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출판경영연구소에서 저작권 섹션을 맡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디오북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을 제작하다면 종이책이나 전자책과 다른 물성으로 인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햐결하면 좋을 지 발표하겠습니다. https://www.onoff.. 2019. 10. 10.
재계약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양식 Q. 출판 계약을 하고 책을 출판한 다음==> 출판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 ==>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출판 재계약 표준 양식이 있을까요? A. 재계약서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재계약을 다시 서류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출판관련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되는 내용이나 변경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저자와 출판사가 특별히 약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판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양.. 201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