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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저자로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책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랗게 즐거운 일이 잘못 작성한 출판계약서 때문에 악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저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출판계약을 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계약인데요. 일단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는 어.. 2023. 12. 18.
알라딘, 전자책 유출 후폭풍 2023년 5월에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서비스하던 전자책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지난 5월, 해커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5000권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이 해커는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한국경제 2023. 12. 3). 대규모의 전자책이 유출된 것은 거의 처음이다 보니 해당 인터넷서점도 관련 출판사들도 크게 당황하고 대책마련이 고심하였습니다. 전자책이 유출된 것은 맞는데 피해상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다 보니 후속 대책은 미비한 상태로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출판사에서는 알라딘에 전자책 유출에 대한 재발방지와 보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알라딘은 사과문을 내고 “보상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보상을 두고 .. 2023. 12. 6.
대필작가의 권리 Q. 대필작가도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뭐라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돈 받았으니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요? 대필작가는 돈을 받고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을 주로 의미한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글을 대신 쓰고 비용을 받는 일을 대필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필의 중요 특징은 글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글을 의뢰한 사람이 자신이 글을 쓴 척한다는 점이다. 즉 글을 의뢰한 사람이 저자가 되고 글을 직접 쓴 대필작가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게 된다. 이래도 될까?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있다. 무언가 글을 쓴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된다. 저작권법에 '돈을 댄 사람'의 권리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다. 대필 맡긴 사람의 권리, 대필 한 사람의 권리 등등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오로지 창작한 .. 2023. 3. 24.
저작권법 2021. 6. 9. 시행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 202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