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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상담(FAQ)13

출판사 폐업을 할 때 생각할 것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판사를 시작했으면 출판사 폐업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처럼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이 좋아 시작했지만 책 판매가 저조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다른 일이 생겨서 폐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타격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매업체의 부도사태로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출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은 대표자에게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잘 이겨낸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 12. 19.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출판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저자로서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책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랗게 즐거운 일이 잘못 작성한 출판계약서 때문에 악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저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출판계약을 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계약인데요. 일단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출판사가 저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에는 어.. 2023. 12. 18.
대필작가의 권리 Q. 대필작가도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뭐라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돈 받았으니 아무 권리가 없는 걸까요? 대필작가는 돈을 받고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을 주로 의미한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글을 대신 쓰고 비용을 받는 일을 대필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필의 중요 특징은 글쓴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글을 의뢰한 사람이 자신이 글을 쓴 척한다는 점이다. 즉 글을 의뢰한 사람이 저자가 되고 글을 직접 쓴 대필작가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게 된다. 이래도 될까?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있다. 무언가 글을 쓴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된다. 저작권법에 '돈을 댄 사람'의 권리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다. 대필 맡긴 사람의 권리, 대필 한 사람의 권리 등등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 오로지 창작한 .. 2023. 3. 24.
저자가 여러 명 일 때 출판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책을 출판하려고 할 때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계약서 양식에는 저작권자를 쓰는 칸이 하나인데요. 어떡해하면 좋을 까요? A. 저자 또는 저작권자, 작가가 여러 명인 경우 출판계약을 할 때 모든 사람과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자마다 각각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출판계약서에 저작자를 여러 명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갑)저작권자 홍길동 이순신 김유신 (을)출판사 OOO 여러 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옆에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출판계약서 양식에 보통 하나의 저작권자를 적도록 빈칸이 하나인데요.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 쉽죠? ^^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