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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상담(FAQ)

재계약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양식

by Spike Lee.. 2019. 10. 8.

Q. 출판 계약을 하고 책을 출판한 다음==> 출판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 ==>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출판 재계약 표준 양식이 있을까요?

 

A. 재계약서 표준양식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재계약을 다시 서류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출판 재계약서 양식

 

기존의 출판관련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추가되는 내용이나 변경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저자와 출판사가 특별히 약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출판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출판사가 서로 합의를 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만 선별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재고처리나 인세(저작권료)의 정산 등 처리할 일을 말끔히 해결한 후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저자나 출판사 모두에게 좋습니다. 찜찜한 구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출판의 재계약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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