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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Q 출판사 이름만 등록해놓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질문입니다. 출판사만 등록한 상태에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은 연말까지 계약되어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근로계약 시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경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11월에 책도 내고 12월까지 현 직장의 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사업자등록은 퇴사 전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계약사항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으나 아마도 퇴사 사유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9. 12. 17.
출판사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출판사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판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출판사를 하려면 출판사신고(등록)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출판사가 책을 사고파는 상거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판매를 합니다. 서점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요.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출판사는 책의 생산자이고 동시에 유통판매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면 추후에 세금 관련 문.. 2019. 12. 17.
ISBN이란 무엇인가? Q ISBN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A ISB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서식별번호입니다. 발행자번호와 부가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자번호는 출판사를 등록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ISBN을 신청하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 유통시스템 ( http://seoji.nl.go.kr/) 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발행자번호 맨 앞의 978은 해당 상품이 도서라는 의미이며 89는 도서의 생산지가 한국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숫자인 954321은 발행자번호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ISBN이 올바른 형태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9. 11. 28.
Q 출판사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Q 출판사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정확히 말하자면 출판사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출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의 등록이 됩니다. 출판사를 신고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출판사 이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http://book.mcst.go.kr)을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출판사가 사용하는 이름을 쓰게 되면 서점에서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판사신고에 필요한 서류 • 출판사 신청서 • 신분증 • 도장 또는 자필 사인 • 사업장 임대계약서(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등기부등본) .. 2019. 11. 28.